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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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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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4-29 | 조회수 | 2169 |
| 첨부파일 | [210429 선고] 보도자료 2016두39825(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4. 29.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이었던 원고가 제기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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