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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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7138 수뢰후부정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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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4-29 | 조회수 | 1593 |
| 첨부파일 | [210429 선고] 보도자료 2017도7138(수뢰후부정처사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4 29.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유)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체결한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부정한 행위 및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로,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것처럼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사기’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도71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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