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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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28009 지료 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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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4-29 | 조회수 | 2169 |
| 첨부파일 | [210429 선고] 보도자료 2017다228007(지료 청구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4. 29.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6 판결 등)를 변경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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