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재판이란
○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방식의 재판 ○ 근거 법령 – 별지 참조
■ 영상법정 개설 경위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1. 3. 11. 개최된 제12차 정기회의에서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 “필요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정보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과 아울러, 장비 확충 및 프로그램 편의성 증진을 통해 사전준비를 위한 재판부 및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여야 함”
○ 위 결정사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이 사용하는 영상재판 프로그램의 편의성 증진 방안을 모색한 결과 프로그램 접속 시 각급 법원의 모든 재판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판부별 ‘영상법정’을 개설하기로 하였음 - 기존 영상재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재판부 및 당사자, 대리인의 접속 방식이 복잡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개선한 것임
■ 영상법정 이용 방식
○ 영상법정 예시 : 법원 영상재판 프로그램에서 ‘서울고법’ 으로 검색
- 검색 결과 왼쪽 목록에 나열된 화상회의방이 재판부별로 개설된 영상법정임 - 동일한 방식으로 전국 법원 재판부에 대하여 총 2,946개의 영상법정 개설 완료
○ 영상재판 결정
- 재판부에서 현행 법령상 영상재판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 중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영상재판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 재판부 입장
- 재판부 구성원은 각자 가지고 있는 법원 계정으로 영상법정 입장
○ 당사자, 대리인 등 입장
- 당사자, 대리인은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 접속링크를 클릭하여 영상법정 입장 - 종전의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방식에 비해 편의성이 대폭 증진됨
■ 기대 효과
○ 재판 편의성 증진
- 영상법정을 활용하여 법원 청사 공간에 따른 제약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충실한 심리 기여 - 충분한 재판시간을 확보하고, 증인, 감정인 등의 참석률을 높여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기여
■ 향후 전망
○ 법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도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향후 변론기일 등까지 영상재판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국민이 영상법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