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 실시
등록일 2021-05-04 조회수 3823
첨부파일 주거침입 사건 공개변론 보도자료(1차).pdf

제3자가 불륜 목적으로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되는지

 

○ 대법원 2020도12630 주거침입 사건(주심 대법관 안철상)과 대법원 2020도608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사건(주심 대법관 민유숙)에 관하여 2021. 6. 16.(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
○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아홉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 사건임    
○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공동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공동거주자 사이에 공동주거 내에서의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합리적으로 조정할지의 문제임
- 이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 법리의 변경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법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에 「형사소송규칙」제161조의 제2항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함
-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함

○ 또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의견을 들어 형사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공개변론 기일에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예정임
- 검찰 측 전문가 참고인: 김재현 교수(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 피고인 측 전문가 참고인: 김성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공개함
-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합리적인 해석과 규범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

○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함

 

[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

○ 기본 정보

대상 사건의 주요 내용

사건번호·사건명

피고인

변호인(국선)

대법원 2020도12630

주거침입

 ○○○

변호사 안정훈, 최창원, 최혜윤

대법원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변호사 박성철, 김지선, 김현근

*검찰측에서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의 고경순 부장, 김용자 과장, 유관모 검사의 참여가 예상됨

○ 사건의 내용
- (2020도12630)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그 아내의 공동주거에 3차례 들어가 피해자의 아내와 부정(不貞)한 행위를 하였음
- (2020도6085) 피고인 1과 A는 부부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공동거주하였는데, 피고인 1은 A와 부부싸움을 한 후 일부 짐을 챙겨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음. 약 한달 후 피고인 1과 그의 부모인 피고인 2, 3은 A가 외출한 상태에서 A로부터 집을 봐달라고 부탁받은 A의 동생인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머무르고 있던 중에 아무런 연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1, 2가 공동하여 현관문의 걸쇠를 손괴한 다음 피고인 3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감

○ 원심의 판단 및 소송경과
- (2020도12630)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직권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 → 검사가 상고를 제기함
- (2020도6085) 피고인 1에 대하여 1심은 유죄(벌금)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 2, 3 대해서 제1심과 원심은 유죄(벌금)를 선고함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검사와 위 피고인이,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각 상고를 제기함

○ 쟁점의 정리
-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 공동거주자 중 1인이 타인과 함께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변론 진행 계획]
○ 변론 진행 시간 (예상)
- 14:00 ~ 16:00 (약 120분)
  *재판부의 쟁점정리
  *쟁점별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변론
  *재판부의 질의응답
○ 방청 안내
- 2021. 6. 16.(수) 당일 13:10부터 방청권 배포 예정
○ 방송 중계 등
- 2021. 6. 16.(수) 14:00부터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공개변론에서 다루어 질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
1.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2020도12630·2020도6085)
❍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리적 측면]
‣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판례는 다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형법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와의 관계, 주거침입죄의 입법목적과 취지, 주거침입죄에 관한 보호법익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성질, ‘침입’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 ‘그 출입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추정적으로 거부한 다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출입하였으나, 그것이 현존하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와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것인지
‣ 만일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거주자가 모두 부재중인 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와의 관계

[현실적 측면]
‣ 공동거주자 사이에 타인의 출입에 관한 의사가 다른 경우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할 필요성과 형사처벌할 경우 그 범위와 한계
  특히, 주거 내에 현존하는 거주자의 명시적인 출입 동의가 있었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지
‣ 일반인의 주거 내에서의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주거’가 가지는 실제적·현실적 의미, 주거 내에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출입 동의를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인식 등 고려

2. 공동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2020도6085)
❍ 공동거주자가 타인과 함께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적 측면]
‣ 공동거주자를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형법학계에서는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거는 타인의 주거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거주자가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함
‣ 한편 공동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의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공동거주자가 제한된 공동관리의 범위를 넘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공동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의 경우 공동관리자가 다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 목적으로 또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출입한 사안에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례와 반대로 이를 긍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례가 있음
‣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공동거주자 중 1인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7다273441 전부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임명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