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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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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다273441 전부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5-06 조회수 2047
첨부파일 [210506 선고] 보도자료 2017다273441(전부금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5. 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음. 이 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공법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함
- 이 사건 실시협약은 파산 당시 잔존 법률관계가 ①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②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1명)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3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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