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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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73441 전부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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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5-06 | 조회수 | 2047 |
| 첨부파일 | [210506 선고] 보도자료 2017다273441(전부금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5. 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음. 이 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공법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1명)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3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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