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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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3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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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5-07 | 조회수 | 1451 |
| 첨부파일 | [210507 선고] 보도자료 2017도395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5 7. 전 경찰청장인 피고인이 부산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2010. 8.경 건설업자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 편의를 봐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3,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유죄로, 피고인이 2011. 7.경 위 건설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았다는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39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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