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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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2995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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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5-07 | 조회수 | 1789 |
| 첨부파일 | [210507 선고] 보도자료 2021도2995(살인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5. 7. 피고인들이 친자녀들인 3남매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던 중, 친부인 피고인 1이 피해자 2(둘째)에게 이불로 전신을 덮어 놓고 방치하여 질식사시키고, 피해자 3(셋째)의 목젖을 20초간 눌러 숨을 못쉬게 한 다음 방치하여 살인하고, 친모인 피고인 2는 남편이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3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울음을 그치게 하였음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장시간 방치하여, 살인,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친부인 피고인 1에게 징역 23년, 친모인 피고인 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29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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