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최 배경
▶ 현재 1년 동안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은 본안사건 수만 4만 ~ 5만 건에 이르는데, 이는 대법관 1인당 1년에 약 4,000건(비주심 사건 포함 시 1년에 약 16,000건)을 담당해야 하는 규모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 대법원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여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법원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졌음
○ [참고 – 2020. 9.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설문조사 결과, 일반 시민 84.9%, 법관 95.9%, 검사 89.2%, 변호사 75.7%, 법학교수 80.1%가 동의함 ▶ 상고제도 개선 논의는 심급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전 국민적 차원에서의 의견수렴과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매우 중요함
■ [참고]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학회장)는 2020. 1. 17. 제1차 회의 개최 후 1년간 9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 연구·검토 및 전문가 세미나, 설문조사 등 각종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그동안의 연구 경과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하여 2021. 1.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으로서 ① 상고심사제 방안, ②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③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였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임기를 연장하여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음
■ 토론회 개요 ☞ 상세 내용은 별첨 포스터 참조
○ 명칭: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주최: 대법원
○ 일시: 2021. 5. 21.(금) 오후 2시
○ 방식: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외에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Zoom 프로그램 이용, 토론회 당일에는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예정)
○ 인사말씀, 축사, 좌장: 인사말씀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환영사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는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할 예정이며, 좌장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ICTY 부소장)이 맡을 예정임
○ 프로그램 - 전체사회: 유제민(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판사)
상고제도 개선 토론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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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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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25 |
◦ 인사말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 환영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 축 사: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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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15:15 |
주제발표
◦좌장: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전 ICTY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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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발표>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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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표>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정희 (국회사무처 이사관) ◦민홍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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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3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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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00 |
토론
◦좌장: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전 ICTY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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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하상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종우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김관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교수, 전 SBS 보도본부장) ◦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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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Web 질문 포함) |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참가 신청: 아래 QR 코드를 통하여 신청[5. 17.(월)까지]
■ 향후 계획
▶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유관기관 의견조회, 추가 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 각종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상고제도 개선 관련 방안을 추가로 연구·검토할 예정이고, 그 검토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임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의견을 도출할 예정임
[별첨]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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