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3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1. 5. 12. 14:00~17:00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3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13차 회의 안건
▣ [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
▣ [논의] 2022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
▣ [보고] ‘새로운 법정 검토’ 안건 건의 ▣ [논의] 2021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 제13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주요 결정사항
▣ 2022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재정・시설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재정‧시설분과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2022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함
▣ ‘새로운 법정 검토’ 안건 건의(재정・시설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재정‧시설분과위원회가 건의한 ‘새로운 법정 검토’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그 연구·검토를 위하여 해당 안건을 재정‧시설분과위원회에 회부함
▣ 2021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 향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전년도 사업내용을 다음해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양성평등 균형인사, 성인지 예산 확보,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개선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수립 방안을 검토하여 2021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함
■ 다음 회의 일정 ▣ 제14차 회의(정기회의)는 2021. 6. 9.(수) 14:00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