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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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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재판청구권의 현실적 보장 방안 시행
등록일 2021-05-17 조회수 2293
첨부파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재판청구권의 현실적 보장 방안 시행(보도자료).pdf

1.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재판 비용 부담 완화
 - 소액 임대차 사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사인 간 소액 대여금 사건, 개인사업자 물품대금 청구사건 등 인지대, 송달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송달료 등 소송구조 강화 추진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포함한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 모색
 - 개인파산 신청사건에서의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 활성화

2. 코로나 등 상황에서의 사법부 접근성 강화
 - 영상재판 확대 추진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
 - 가정법원 실시 교육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추진
3.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적시 처리
 -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적시 처리를 위한 인적 여건 강화 ⇨ 외부 전임회생위원제도의 단계적 전국 확대 실시 방안 등 검토
 - 조정 활성화를 통해 임대차 분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 적시 처리 추진

■ 시행 배경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 등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성
▣ 2021. 3. 4. 전국 법원장회의 결과 요지
 ● 법원장들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사건, 임대차 분쟁 사건, 아동·청소년의 복리와 관련된 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재판지원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나아가 법원장들은 이번 재난상황이 가져온 우리 사회 전반과 재판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음

■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재판 비용 부담 완화
▣ 소액 임대차 사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사인 간 소액 대여금 사건, 개인사업자의 물품대금 청구사건 등에서의 인지대와 송달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의 송달료 등에 대한 소송구조 강화 추진
 ●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2021. 7.경 예정된 소송구조 전담재판장 간담회 등을 포함한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 모색
▣ 개인파산 신청사건에서의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 활성화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저소득층 개인파산사건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 보수를 지원하고 있는바,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을 활성화 추진
  - 2020년 파산관재인 보수로 4억 9,500여 만 원 지원

■ 코로나 등 상황에서의 사법부 접근성 강화
▣ 영상재판 확대 추진
 ● 변론준비기일에 대하여 영상재판이 도입(2020. 6. 민사소송규칙 개정)되었고, 신청, 회생 절차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영상증언 이용도 확대되는 추세
 ● 향후 편면적 영상 변론준비기일의 활용, 비대면 방식의 화해・조정절차 활용 방안 검토, 국제 영상재판 실무 정립, 장비 확충 및 프로그램 편의성 강화, 영상재판 허용범위 확대(민사사건 변론기일, 일부 형사절차 등) 추진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
 ●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2021. 4. 16. 개설)
  - 면접교섭센터에서의 면접교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 활성화
  - 대한민국 법원 유튜브 채널 안내 영상 게시, 각 가정법원 홈페이지 배너 설치 완료
  - 2021년 5월 초순 전국 법원 홍보 포스터 배포 예정
▣ 가정법원 실시 교육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추진
 ● 가정법원에서는 민법상 입양 부모 교육, 이혼 전 상담 안내 및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교육 등의 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여 왔음
 ● 이와 같은 대면 교육을 보완할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추진
  - 피드백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하여 학습효과 향상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적시 처리
▣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적시 처리를 위한 인적 여건 강화
 ● ‘외부 전임회생위원제도’의 단계적 전국 확대 실시 추진
  - 현재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총 21명의 외부 전임회생위원 활동 중
  - 개인회생사건의 채무기준액 상향 및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히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영업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자에 비해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가용소득 산정 등이 쉽지 않아 회생위원의 업무 처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 외부 전문회생위원 단계적 확대 시 비수도권 법원의 회생사건 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상반기 각급 법원 의견 청취 후 후속조치 진행 예정
▣ 조정 활성화를 통해 임대차 분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 적시 처리 추진
 ● 「임대차 분쟁의 조정전치주의적 운영」권고
  - 임대차 분쟁 사건을 초기에 선별하여 ‘조기 조정’ 절차에 회부(임대차 전담 상근조정위원, 조정전담변호사, 소액전담조정위원 등 활용)하는 방안 시행 권고
   ▪ 서울중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임대차 전담 조정위원’제도 운영 중
   ▪ 2021년 5월 중 전국 법원에「임대차 분쟁의 조정전치주의적 운영」권고 예정
  - 향후 임대차 분쟁의 조정전치주의적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사건 유형을 추가 발굴하는 등 조정 활성화 추진
 ● 분쟁 초기 화해적·종국적 분쟁 해결 활성화를 위한 인적 여건 마련
  - 조정전담변호사 증원 및 관련 규칙 개정 등 제도 정비 추진
   ▪ 변호사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주 5일 법원에 상근하게 함
   ▪ 2021년 10명 증원 ☞ 현재 전국 법원에 총 38명 활동 중
  - 소액전담조정위원 제도 도입 및 확대 실시 추진
   ▪ 소액사건에서 조정전담변호사와 유사하게 업무 수행. 주 2 ~ 3일 상주하면서 소액사건을 책임조정방식으로 처리
   ▪ 2021년 시범실시를 시작하여 서울중앙,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수원, 대전, 전주지방법원에 총 12명 활동 중
 ● 분쟁 해결 기간 단축을 위한 제1심 충실화 및 강화와 이를 통한 제1심 종국률 제고 방안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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