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전문가·시민이 참여하여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방안에 관한 토론 실시 -
■ 개최 배경
▶ 현재의 상고제도를 개선하여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법원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임
◦ [2020. 9.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설문조사 결과, 일반 시민 84.9%, 법관 95.9%, 검사 89.2%, 변호사 75.7%, 법학교수 80.1%가 동의함
▶ 상고제도 개선 논의는 심급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전 국민적 차원에서의 의견수렴과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매우 중요한바, 이를 위하여 대법원 주최의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 실시 개요
▶ 명칭: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주최: 대법원
▶ 일시: 2021. 5. 21.(금) 오후 2시 ~
▶ 방식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온라인으로 참여(Zoom 프로그램 이용, YouTube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도 실시).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실시함
▶ 참석자
◦ 200명 정도의 전문가·시민이 사전 참여 신청을 하고 Zoom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함. 또한 ‘대한민국 법원’ YouTube 채널 실시간 중계를 통하여도 다수의 시민이 시청함
■ 토론회 주요 내용
▶ 인사말씀 등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인사말씀 ⇨ “오늘의 토론회는 대법원이 각계의 지혜를 모아 그동안 연구·검토해 온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대법원 재판이 실현되도록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사법수요자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어떠한 형태로 주시는 의견이라도 잘 귀담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박범계 법무부장관 축사 ⇨ “최근 수년간 상고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대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상고제도의 개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국가의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여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고심의 본질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들께 가장 유익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길 희망함. 법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림”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 ⇨ “복잡·다기화된 사회구조로 인해 상고사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바, 상고심 제도의 개선은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할 숙제임.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분들의 귀한 말씀을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법원 재판 제도에 대해 깊이 논의해볼 수 있기를 바람.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음”
◦ 이헌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가 기존의 상고제도 개선 논의와는 다소 다른 점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위원들이 직접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제안해 오고 있다는 점임.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하여 바람직한 상고제도에 관한 방안을 도출하고 그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주제발표
◦ 제1주제(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상고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 발표(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포함)
◦ 제2-1주제(이인호 교수) ⇨ 상고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상고심사제 방안’ 발표
◦ 제2-2주제(심정희 이사관) ⇨ 상고제도 개선방안으로서 ‘고법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결합하는 방안’ 발표
◦ 제2-3주제(민홍기 변호사) ⇨ 상고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증원 포함) 방안’ 발표
▶ 지정토론
◦ 하상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 상고심사제 방안에 대체로 동의함을 전제로 하여 제안된 각 개선방안의 장·단점 등에 관한 지정토론 실시
◦ 김종우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법무부 추천) ⇨ 상고제도 개선의 전제요건으로서의 하급심 충실화 및 하급심 판결존중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정토론 실시
◦ 김관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협 추천) ⇨ 하급심 충실화와 함께 상고심으로서의 대법원의 자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정토론 실시
◦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 ⇨ 최고법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점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 등에 관한 지정토론 실시
◦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 여러 개선방안 중에서 대법관 증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지정토론 실시
■ 토론회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그동안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토론회는 사법수요자인 국민 누구라도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법원 구성원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 직장인, 학생,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두루 토론회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앞으로도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유관기관 의견조회, 추가 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각종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상고제도 개선 관련 방안을 추가로 연구·검토할 예정이고, 그 검토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임. 사법부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그 결론을 중심으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좋은 대법원 재판’이 실현되도록 상고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성의를 다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