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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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9629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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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5-27 | 조회수 | 1553 |
| 첨부파일 | [210527 선고] 보도자료 2018도19629(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5. 27.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96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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