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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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4103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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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5-27 | 조회수 | 1713 |
| 첨부파일 | [210527 선고] 보도자료 2019도4103(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5. 27.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을 실시한 경우,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9도41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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