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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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다33202, 33219(병합) 손해배상(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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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6-03 | 조회수 | 2161 |
| 첨부파일 | [210603 선고] 보도자료 2016다33202_33219(병합)(손해배상(기)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6. 3. 외벽이 통유리로 된 건물의 인근 주민들이 인접 건물 외벽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이 주거지에 유입되어 이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접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방지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방지청구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에 의한 각 생활방해의 차이, 일조방해의 참을 한도 기준과 태양반사광 침해의 참을 한도 기준의 차이 등을 간과한 채 태양반사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보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병합)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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