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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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44672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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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6-03 | 조회수 | 2081 |
| 첨부파일 | [210603 선고] 보도자료 2020다244672(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6. 3.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위 음악파일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한 이상, 위 음악파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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