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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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6-10 | 조회수 | 3081 |
| 첨부파일 | [210610 선고] 보도자료 2020도1589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6. 10.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사건 중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 -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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