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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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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6-17 조회수 3050
첨부파일 [210617 선고] 보도자료 2018다257958,257965(채무부존재확인 등(본소), 보험금(반소)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 6. 17.  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3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2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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