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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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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17564 병역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6-24 조회수 2168
첨부파일 [210624 선고] 보도자료 2020도17564(병역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6. 24.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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