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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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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14차 정기회의 개최
등록일 2021-06-25 조회수 1697
첨부파일 대법원_회생파산위원회 제14차 정기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2021. 6. 25. 오전 10:00  회생·파산위원회 제14차 정기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

■ 신규 위원 위촉
  · 2021. 6. 25.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강동수, 신진창 위원 신규 위촉  
■ 제14차 정기회의
  · 2021. 6. 25. 10:0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14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14차 정기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0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도산절차관계인 홈페이지 구축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개인회생절차의 생계비 산정 등 관련 실무기준 마련 필요성,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의 관리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함

건의문의 주요 내용

건의문의 주요 내용

○ 개인회생절차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각 법원간 협의를 통하여 실무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가. 생계비 산정
  나.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 및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법원간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의 선임과 평가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적용 결과를 법원간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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