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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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07813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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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6-30 | 조회수 | 2438 |
| 첨부파일 | [210630 선고] 보도자료 2019다207813(부동산인도청구의소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6. 30. 주택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심이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수용재결절차에서 정해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인도의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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