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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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2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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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6-30 | 조회수 | 2045 |
| 첨부파일 | [210630 선고] 보도자료 2021도22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6. 30.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함)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블루펀드에 대한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위반 일부, 웰스씨앤티 자금 13억 원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일부,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코링크PE 자금 업무상횡령 일부, 군산2공장 공사대금 과다계상을 통한 WFM 자금에 대한 특경법위반(횡령)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도22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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