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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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43935 고용의사표시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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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08 | 조회수 | 2140 |
| 첨부파일 | [210708 선고] 보도자료 2018다243935(고용의사표시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7. 8. 피고 회사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평택 1공장, 2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본소), 243942(병합)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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