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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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3019 증거은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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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08 | 조회수 | 1444 |
| 첨부파일 | [210708 선고] 보도자료 2021도3019(증거은닉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7. 8. 증거은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하드디스크들, 컴퓨터를 숨겨두어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30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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