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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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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1도3019 증거은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7-08 조회수 1444
첨부파일 [210708 선고] 보도자료 2021도3019(증거은닉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7. 8. 증거은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하드디스크들, 컴퓨터를 숨겨두어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3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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