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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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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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08 | 조회수 | 1468 |
| 첨부파일 | [210708 선고] 보도자료 2021도16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7. 8.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1, 2, 3(각 국정원장)이 피고인 4(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박 前 대통령과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前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정원장이 관계법령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위 국고 손실에 있어서 국고손실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16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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