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6587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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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21 | 조회수 | 1681 |
| 첨부파일 | [210721 선고] 보도자료 2018도16587(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1. 7. 21.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던 피고인이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표현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유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직권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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