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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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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16062 컴퓨터등장업무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7-21 조회수 2817
첨부파일 [210721 선고] 보도자료 2020도16062(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7. 2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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