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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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2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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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21 | 조회수 | 1705 |
| 첨부파일 | [210721 선고] 보도자료 2021도22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7.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5,5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하며, 1,000만 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22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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