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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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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7-22 조회수 1946
첨부파일 [210722 선고] 보도자료 2020다248124(지역권설정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 7.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습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은 부작위채무와 부대체적 작위위무(이하 ‘부작위채무 등’)에 관하여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한 바 있음
-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3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1명)과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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