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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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22 | 조회수 | 2379 |
| 첨부파일 | [210722 선고] 보도자료 2020다284977(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 7. 22.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4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3명),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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