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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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51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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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29 | 조회수 | 1716 |
| 첨부파일 | [210729 선고] 보도자료 2021도5129(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7.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여성 청소년 6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51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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