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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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63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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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29 | 조회수 | 2207 |
| 첨부파일 | [210729 선고] 보도자료 2021도637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 7.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명 유도선수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 수강생 A에 대하여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다른 수강생 B에 대하여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의 예비적 공소사실과, 수강생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3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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