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개정안은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경륜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A)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임. ‘최소’ 법조경력만을 낮추는 것일 뿐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이로써 현재보다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음
Q2) 법이 개정되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재판장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A) 전혀 그렇지 않음. 이미 법관의 평균 연령은 법조일원화로 인하여 10년 전보다 매우 높아졌음(38.9세 → 43.4세). 합의부 재판장은 법조경력 16년차 이상만이 가능하고, 단독재판장도 예규(‘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후 의무적으로 4년 이상 배석판사 업무를 담당해야 가능하므로 최소 9년 이상(5년 + 4년)의 법조경력이 있어야만 단독재판장이 가능함.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대부분의 법원에서 4년이 아닌 7년 이상 배석판사를 담당해야 단독재판장으로 보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2~30대 법관이 단독재판장을 맡게 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고, 민·형·가사 등 본안사건 변론을 진행하는 단독재판장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특히 합의부 재판장은 사실상 50세 이상의 법관만 가능함)
Q3) 오랜 기간의 숙의나 공론화 없이 갑자기 법률 개정 논의가 추진된 것이어서 성급한 것 아닌지 A)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8년 여간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법관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뚜렷한 공감대가 법원 안팎에서 형성된 바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사법정책연구원이 오랜 기간 연구를 실시하여 많은 연구 결과물(대표적으로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을 발간한 바 있고, 최근 사법정책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이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바 공동학술대회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여러 논의와 공론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참고] 법관 임용에 관한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물
- 2016년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2016년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 2017년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 2018년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 2020년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 2021년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학술대회] 2021. 6. 25. 사법정책연구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 학술대회 실시
Q4) 그 동안 각종 사법개혁에 관한 위원회에서, 법관 임용 경력을 낮추는 법조일원화에 관한 논의를 여러 차례 한 바 있는데,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이 그러한 과거의 사법개혁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지 A)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년~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일원화를 논의한 적은 있으나, 해당 위원회에서는 모두 법조일원화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하였음(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따라서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 사법개혁위원회(2003~2004)에서의 사법개혁에 대한 후퇴라고 할 수는 없음. 법조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임
[참고] ○ 사법개혁추진위원회(김대중 정부, 활동기간: 1999. 5. ~ 1999. 12.)의 관련 보고 내용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되, 개선방안의 완전 도입 시까지는 현행제도와 개선방안을 병행실시 하도록 한다.”
⇨ [별첨 1]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관련 자료집 원문 중 해당 부분 ○ 사법개혁위원회(노무현 정부, 활동기간: 2003. 10. ~ 2004. 12.)의 관련 건의 내용
“법관 임용에 있어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지향하여, 모든 법관은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별첨 2] 사법개혁위원회 관련 자료집 원문 중 해당 부분
Q5) 2010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으로 10년 이상이 적절하다는 결의를 하지 않았었는지
A) 최소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결의한 사실은 없음. 2009. 7. 24.부터 2010. 3. 26.까지 활동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1기)는 여러 안건에 관하여 10차례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안건 중 하나로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의결을 거쳐 건의문을 작성한 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법조일원화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담겨 있으나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를 한 사실은 없음
⇨ [별첨 3]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에 관한 건의문 전문(2010. 2. 3. 회의)
⇨ [별첨 4]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건의문 전문(2010. 3. 26. 회의)
⇨ [별첨 5] 사법정책자문위원회(1기, 활동기간: 2009 ~ 2010) 백서(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심의안건, 각 기초검토자료, 각 건의문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별첨 6] 사법정책자문위원회(2기, 활동기간: 2013 ~ 2014) 백서 중 법조일원화 관련 논의 정리 부분
* 별첨 5~9 다운로드 (클릭)
Q6) 2010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으로 10년 이상이 적절하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어떠한 경위인지 A) 해당 경위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실제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위한 법조경력으로 1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결을 한 바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법조일원화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의결하였음[2010.2.3.자 건의문 참조]. 한편 법원행정처는 2010. 3. 26. 법관 확보를 위하여 법관 처우의 획기적 상향, 검사 보수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법관 보수 체계 마련,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 등의 여건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2023년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로 법관을 임용하고자 하는 실행 계획을 마련한 바 있는데[별첨 7 사법제도 개선안 Ⅱ 참조], 그 내용이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인 것처럼 보도된 것으로 추측됨. 한편 일련의 논의 과정 및 그에 따른 입법 과정에서 위 전제조건에 관한 조치가 없이 입법이 추진되자 박일환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하여 법조일원화의 큰 방향에 대하여는 이견은 없으나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지원자가 충분히 있을지에 관한 우려의 뜻을 표명한 바 있음(2011. 6. 10. 사개특위 제17차 회의, 2011. 6. 22. 사개특위 제19차 회의)
Q7) 법원이 임용 심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어려운 평가제도를 둠으로써 법관 임용의 문턱을 높여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지 A) 법원도 그동안 법관 임용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음. 예컨대 필기시험을 ‘민형사 모두’ 응시해야 하는 것에서 ‘민사 또는 형사만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고, 평가 기준도 ‘4단계 등급 평가’에서 ‘합격’과 ‘불합격’만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크게 부담을 낮추었으며, 합격 기준을 낮추어서라도 가능한 많은 법관을 임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한 차례의 필기시험 이후에는 모두 면접 등 구술시험 방식만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국민에게 봉사할 최소한의 자질을 갖춘 분들의 지원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임
Q8) 법관 임용의 문턱을 낮추면 현행법하에서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관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A) 법조일원화 제도를 실시한 2013년 이후의 통계상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지원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전체의 7%, 2020년에는 전체의 8%에 불과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선발하고 싶어도 법원 입장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있음(2020년의 경우 155명 신규 임용 법관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5명이었음)[별첨 8 2013년 이후 법조 경력별 법관 임용 현황 참조] 현재 법원 내외를 불문하고 ‘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법관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춘 법관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법관 수가 오히려 감소되어 재판 지연 현상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의 제공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됨 [별첨 9 법관 수 시뮬레이션 참조]
Q9) 법조일원화를 위해서는 재판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데 그동안 법원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A)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고자 하였던 것은 미국과 같이 원칙적으로 1심을 단독화하되 사회적 경험을 갖춘 단독재판장이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임. 그런데 실증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1심 단계부터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고, 합의부가 구성되기 위하여는 설득력 있고 충실한 판결 초고를 담당할 주심(배석)판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나아가 주심(배석)판사로서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판결문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상 기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법관을 임용함에 있어 그러한 최소한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Q10) 법관 임용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하면 법관이 폐쇄화·관료화되고 결국 법관의 독립이 저해되는 것이 아닌지 A)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대등재판부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현재도 이미 법원 내에서 법관의 폐쇄성·관료성은 상당 부분 해결되었고, 과거와 달리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이미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 법관 임용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하더라도 법관이 관료화된다든지 평생법관제가 퇴색된다든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Q11) 시급하게 법원조직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A) 매년 초 법관 임용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데, 현행 법률에 의하면 2022년부터는 법조경력 7년을 갖춘 법조인만 법관 임용신청을 할 수 있어서 현재 법조경력 5년 이상 7년 미만의 법조인은 법관 임용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음.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법 개정 사실을 최대한 빨리 알려드려야 2022년 법관 선발을 대비하여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들에게 법관 임용을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법관 임용을 준비하는 법조인들에게 혼란을 드릴 우려가 있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있음
Q12) 주요 외국도 법관이 되기 위하여는 10년 정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A)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이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0년 이상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나아가 법관 지원자의 풀(Pool)이 되는 변호사의 수 역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적어 법관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임. 법조일원화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5년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Q13) 법관 임용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경우 평생법관제의 흐름이 약화되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A) 그렇지 않음. 현재 경과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으로 임용된 법관들은 정년까지 평생 법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지원한 경우가 많음. 법관에 대한 정년(65세) 및 처우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10년 이상의 법조인만 법관 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면, 오히려 총 법관 재직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하여 정년에 앞서 미리 사직하는 법관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으며, 결국 법원 재직년수가 상당히 짧아지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증가하여 전관예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우려도 있음
Q14) 법관 임용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경우 대형 로펌 출신의 후관예우가 더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A) 전혀 그렇지 않음. 오히려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과거 오랜 기간(10년 이상) 몸담았던 대형 로펌과의 관계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더 클 것으로 보임 한편, 형소법에 따라 형사사건은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이 변호인인 사건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고, 법원 예규(‘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오히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건 구분(민형사 등) 없이 경력 법관에 대하여는 소속했던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3년’간 배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