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다225845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1-08-11 | 조회수 | 2149 |
| 첨부파일 | [210721 선고] 보도자료 2021다225845(임금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7. 21.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다만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가중된 지연이율(연 20%)을 적용하고, 이와 달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 지연이율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1. 2021다225845 판결). |
|||
| 이전글 | 대법관 제청 |
|---|---|
| 다음글 | 법관 임용 법조경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설명자료(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