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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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수6137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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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8-19 | 조회수 | 1620 |
| 첨부파일 | [210819 선고] 보도자료 2020수6137(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 8. 19.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서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2020. 4. 15. 실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유성구을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 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선거 과정에 선거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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