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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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7060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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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8-19 | 조회수 | 1417 |
| 첨부파일 | [210819 선고] 보도자료 2021도7060(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8. 19.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A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지역 공설시장 방문행사 및 기자간담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인 ‘갑’ 및 A지역구 국회의원 예비선거후보자 ‘을’ 등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면서 수 회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더불어민주당 및 을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갑의 기자간담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도70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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