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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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9713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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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8-19 | 조회수 | 2664 |
| 첨부파일 | [210819 선고] 보도자료 2019다297137(손해배상(기)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8. 19. 원고가 초등학교 시절 피고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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