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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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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등록일 2021-08-23 조회수 1669
첨부파일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신설 추진(보도자료).pdf

■ 대법원은 2021.8.13. 국회 법사위에 법조일원화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시 후속 조치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 2021.7.15.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조일원화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법원은 신속히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산하에 장기 법조경력자 임용 확대의 여건 조성을 위한 상설기구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2011년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이후 10년간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법조경력자 임용을 위한 절차 개선, 법관의 처우개선, 재판연구원 증원, 단독재판의 확대, 판결문 작성방식 개선 등 문제점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관 수 부족에 의한 재판지연사태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 상설기구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서는 위 문제점들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분과위원회에는 다수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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