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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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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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06 | 조회수 | 3490 |
| 첨부파일 | [210819 선고] 보도자료 2017다235791(유류분반환청구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 8. 19.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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