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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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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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09 | 조회수 | 2744 |
| 첨부파일 |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19도16421(미성년자유인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9. 9. 이혼소송 중 친부인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친모와 함께 생활하던 피해아동(만 5세)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프랑스에 있는 친모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후 가정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하여 미성년자약취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아동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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