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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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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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09 | 조회수 | 1782 |
| 첨부파일 |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19두35695(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개정되고 2016. 2. 5.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므로,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개정되고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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