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9-09 조회수 1782
첨부파일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19두35695(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개정되고 2016. 2. 5.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므로,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개정되고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9두53464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21도20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