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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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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두53464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9-09 조회수 1423
첨부파일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19두53464(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9.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 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임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1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2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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