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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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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60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9-09 조회수 3605
첨부파일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20도608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9.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면서 공동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공동생활의 장소 출입이 이를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면서 공동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1명),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3명),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2명),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1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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