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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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842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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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09 | 조회수 | 2927 |
| 첨부파일 |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18다284233(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 9.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5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1명),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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