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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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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8다2842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9-09 조회수 2927
첨부파일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18다284233(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 9.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과 같이 처분하였을 때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는 유지되어야 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5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1명),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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