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9-09 조회수 5132
첨부파일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17도19025(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9.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음
-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3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2명),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의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20도12630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8다2842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