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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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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12630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9-09 조회수 7809
첨부파일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20도12630(주거침입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 9.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음
-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83도685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1명),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1명),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2명),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2명),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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