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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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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9-09 조회수 2170
첨부파일 [210909 선고] 보도자료 2017두4593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9.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2007. 12. 14.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전환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유지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4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1명),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2명),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2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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