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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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다30869 징계처분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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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15 | 조회수 | 1546 |
| 첨부파일 | [210819 선고] 보도자료 2016다30869(징계처분무효확인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 8. 19. 상지대학교 전 총장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원심이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인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해임의 무효를 확인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관하여 자백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어서 잘못이지만, 피고가 교육부장관의 징계해임 요구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면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 해임이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와 보조참가인(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6다308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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