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1도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9-16 조회수 1795
첨부파일 [210916 선고] 보도자료 2021도2748(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16.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C와 공모하여 C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각 수집·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을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2748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21도5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21도7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