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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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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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16 | 조회수 | 1795 |
| 첨부파일 | [210916 선고] 보도자료 2021도2748(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16.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C와 공모하여 C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각 수집·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을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27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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