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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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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1도5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9-16 조회수 3355
첨부파일 [210916 선고] 보도자료 2021도5000(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16.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치사죄는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하므로, 비신분자인 피고인2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와 달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2에 대하여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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